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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 재공고정책정보들 2023. 3. 8. 09:51
[의정부시]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 재공고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
2. 사업대상 : 공고문 참고
2. 사 업 량 : 734대 (※사업량은 변경될 수 있음)
3. 접수기간 : 2023. 2. 23.(목) ~ 예산소진시까지
4. 접 수 처 :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5. 신청방법
① 인 터 넷 :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http://www.mecar.or.kr/main.do) [붙임2 참고]
② 등기우편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③ 이 메 일 : 1577-7121@aea.or.kr
6. 기타문의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 재공고 주요 변경사항 ※
1.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한 자만 가능
2. 조기폐차 신청 전 신차・중고차를 신규 등록한 경우, 신차・중고차 구매 당시 조기폐차 신청 대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추가(구매) 보조금 신청 가능
※ 그 외 공고문 참고2023년노후경유차조기폐차보조금지원사업재공고.hwp0.12MB[붙임2]23년조기폐차지원사업인터넷신청방법.hwp0.52MB[붙임3]23년조기폐차지원사업차량등급조회방법.hwp1.06MB[출처] 의정부시청(의정부시 생태도시사업소 기후에너지과 공고 제2023-11호) | 기후에너지과 하윤주(031-828-4423)
https://www.ui4u.go.kr/portal/saeol/gosiView.do?notAncmtMgtNo=51064&mId=03010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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