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변경공고
[세종특별자치시]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변경공고
기 공고한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3-442호, 2023.2.21.)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변경내용>
1.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한 소유기간 조건 추가
2. 유의사항(필독) 내용 추가 - 추가(차량구매)보조금 신청 관련
3.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 및 소상공인 판단 증빙서류 안내 추가(붙임2 참고)
2023년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사업신청서 접수 및 대상 선정, 보조금 지급청구서 접수 등의 과정을 진행하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공고문(붙임)의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차 신청기간: 2023. 3. 3.(금) ~ 3. 17.(금)/ 선착순 접수가 아니며, 접수마감 후 일괄선정
※ 잔여 예산 발생 시 2차 신청기간동안 접수 순으로 선정
○ 신청방법: 인터넷, 등기우편, 이메일 신청 중 택1
- 등기우편 접수 :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팀
- 이메일 접수 : 1577-7121@aea.or.kr
- 인터넷 접수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www.mecar.or.kr)
○ 선정결과: 2023년 4월 중 예정 (별도 선정 공고 및 개별통보)
○ 문의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팀(☎1577-7121)
붙임
1.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문 1부.
2. 조기폐차 지원사업 관련 주요 문의사항(Q&A) 1부. 끝.
[출처] 세종특별자치시청(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3-539호)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팀(☎1577-7121)
일반공고/고시 >
기 공고한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3-442호, 2023.2.21.)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변경내용>1.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한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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