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2023년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 공고
[의정부시] 2023년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 공고
의정부시에서 사회경제적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의료비 및 돌봄비를 지원하는「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1. 신청기간: 2023. 3. 6.(월) ~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접수)
2. 지원대상: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돌봄취약가구(중증장애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자, 1인가구)
3.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인 가구
3. 지원항목
- 의료서비스(백신접종, 중성화수술비, 기본검진, 치료비, 수술비 등)
- 돌봄서비스(반려동물 돌봄위탁비, 최대10일 이내)
4. 지원금액
- 지출비용이 200,000원 이상인 경우: 160,000원(최대금액)
- 지출비용이 200,000원 미만인 경우: 총 금액의 80%까지 지원
5. 신청방법(방문, 우편, FAX)
- 방문, 우편: 의정부시 도시농업과(의정부시 시민로416번길 113) 동물관리팀
- FAX: 031-828-4029
6. 제출서류: 신청서[서식1],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서식3], 신분증 사본, 관련 증빙서류(첨부파일 참고)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031-828-4083(의정부시 도시농업과)
붙임 1. 사업 공고문 1부.
2. 관련증빙서류 및 중위소득기준 안내문 1부.
3. 신청 관련 서식 1부. 끝.


[출처] 의정부시청(의정부시 공고 제2023-549호) | 도시농업과 김한빛(031-828-4083)
https://www.ui4u.go.kr/portal/saeol/gosiView.do?notAncmtMgtNo=51062&mId=03010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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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 공고 고시공고번호 : 의정부시 공고 제2023-549호 담당부서 : 도시농업과 담당자/연락처 : 김한빛(031-828-4083) 등록일 : 2023-03-06 의정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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