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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2023년 강원도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 시행계획 공고

워크송7 2023. 2. 25. 12:48

강원도 공고 제2023-283호

2023년 강원도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 시행계획 공고

「문화재보호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 문화재 보존ㆍ관리 및 활용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2. 24.

강 원 도 지 사

1. 공 고 명 : 2023년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 시행계획

2. 주요내용
○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
○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
○ 주요 사업별 세부계획
○ 그 밖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3. 관련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7조(문화재 보존 시행계획 수립)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4조(문화재 보존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4. 연 락 처
○ 강원도 문화관광국 문화유산과
- 주 소 : (우)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 연락처 : 전화 (033)249-3555


별첨 : 2023년 강원도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 시행계획 1부.

2023년_강원도_문화재_보존관리_및_활용_시행계획.pdf
9.23MB

 

 

 

 

 

 

[출처] 강원도청(강원도 공고 제2023-283호) | 문화유산과 (033)249-3555

http://www.provin.gangwon.kr/gw/portal/sub05_02?articleSeq=248088&mode=readForm&curPage=2&boardCode=BDAADD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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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공고 제2023-283호 2023년 강원도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 시행계획 공고 「문화재보호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 문화재 보존ㆍ관리 및 활용 시행계획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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