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2023년 강원도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 시행계획 공고
강원도 공고 제2023-283호
2023년 강원도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 시행계획 공고
「문화재보호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 문화재 보존ㆍ관리 및 활용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2. 24.
강 원 도 지 사
1. 공 고 명 : 2023년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 시행계획
2. 주요내용
○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
○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
○ 주요 사업별 세부계획
○ 그 밖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3. 관련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7조(문화재 보존 시행계획 수립)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4조(문화재 보존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4. 연 락 처
○ 강원도 문화관광국 문화유산과
- 주 소 : (우)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 연락처 : 전화 (033)249-3555
별첨 : 2023년 강원도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 시행계획 1부.
[출처] 강원도청(강원도 공고 제2023-283호) | 문화유산과 (033)249-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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