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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2023년 대구광역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게차, 굴착기) 지원 시범사업 공고

워크송7 2023. 3. 1. 08:14

[대구광역시] 2023년 대구광역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게차, 굴착기) 지원 시범사업 공고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3–332호

2023년 대구광역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게차, 굴착기) 지원 시범사업 공고

2023. 2. 20.

󰊱 사업개요
❍ (사업대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홈페이지(www.mecar.or.kr) 에서 확인, 콜센터(1833-7435)
❍ (사업예산) 117,495천원
❍ (사업규모) 30대(차종, 연식에 따라 보조금 차등지급으로 지원대수 유동적)
❍ (접수기간) 2023. 2. 27.(월) ~ 11. 30.(목)(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신청방법
❍ (인 터 넷)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홈페이지(www.mecar.or.kr)
❍ (등기우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이 메 일) 1577-7121@aea.or.kr(신청서, 구비서류를 스캔 또는 사진파일 송부)

󰊱 보조금 청구
❍ (청구기한)
- 성능상태점검 및 폐차 후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 대상 통보일로부터 2개월
- (신차)차량구매 보조금: 대상 통보일로부터 4개월
❍ (보조금 청구방법) 등기우편으로 청구서 제출
- 등기우편: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40 대구광역시 산격청사 103동 3층 기후대기과

※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바랍니다.

2023년 대구광역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게차, 굴착기) 지원 시범사업 공고문.hwp
1.46MB

 

 

 

 

[출처] 대구광역시청(대구광역시 공고 제2023 - 332호) | 환경수자원국 기후대기과 배무형 053-803-5326

https://www.daegu.go.kr/index.do?menu_id=0000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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