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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3차)정책정보들 2023. 3. 4. 08:28
[한국환경공단]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3차)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3차)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목적
○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 관련 통합허가 대행비용 부담, 전문인력 부족 등 제도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을 통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도모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염색업종*을 영위하는 통합허가 대상 중소기업(매출액 1,000억원 이하)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별표1 18호에 따른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134)
○ (지원사항) 통합허가 기초자료* 작성 컨설팅 비용(사업장당 최대 2천만원)
* 통합허가 시 제출하는 통합환경관리계획서(환경오염시설법 제6조제4항) 작성을 위한 통합공정도 기초자료(시설배치도, 공정도면, 질량수지) 작성, 대기·폐수 배출영향분석
○ (공고기간) 2023. 2. 28.(화) ~ 3. 20.(월)
- 서류접수 기간 : 2023. 3. 13.(월) ~ 3. 20.(월)
3. 신청방법
○ (신청방법) 이메일(iepkeco@keco.or.kr)로 제출(우편, 팩스 제출 불가)
○ (신청서류) 사업신청서, 수행계획서, 기타 증빙자료
4. 접수 및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환경전문심사원
○ 전화 044)410-0608, 0607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사업 공고문. 1부.
2.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지침. 1부.
3. 컨설팅비용 산정양식 . 1부.
(붙임1)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문_3차.hwp0.37MB(붙임2)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지침 개정전문.hwpx0.33MB(붙임3) 컨설팅비용 산정양식(23년).xlsx0.04MB[출처] 한국환경공단(공지사항) | 한국환경공단 환경전문심사원 044)410-0608, 0607
https://www.keco.or.kr/kr/open/communityid/1/view.do?p=1&idx=40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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