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환경공단] 2023년도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3차 공고정책정보들 2023. 3. 4. 08:35
[한국환경공단] 2023년도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3차 공고
2023년도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3차 공고
2023년도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 대상으로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대상 업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지원대상: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중소·중견기업
(단, 상생프로그램은 대기업을 포함한 모든 할당대상업체(민간기업)에서 참여 가능)
○ 지원예산
-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 176억원
-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 92억원
-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사업 : 162억원
○ 신청기간 : 2023. 2. 20. ~ 2023. 4. 21. 16:00까지
○ 신청방법 :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첨부
① e나라도움 회원가입 후 [로그인] → ② [사업수행관리] → ③ [신청관리] →
④ [사업신청관리] → ⑤ 공모현황 →
⑥ 아래의 해당하는 공모명 선택 후 [신청서 작성] 클릭 → e나라도움에 작성 및 첨부서류(별지 서식 등) 파일 첨부 → [신청서제출] 클릭
2023년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해당 회차 공고
※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고, 사업신청과 관련된 양식은 e나라도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1.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공고문
첨부2.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운영지침
첨부3부터9.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신청 양식
첨부10. 탄소중립 컨설팅 지원 신청서 양식
(첨부1) 2023년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공고문(3차).hwpx0.11MB(첨부2)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운영 지침.hwpx0.56MB첨부(3_10)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신청양식.zip0.65MB[출처] 한국환경공단(공지사항) | 한국환경공단 배출권관리처 보조사업 담당자 ☞ ☎ 032-590-5616~9, 5649, 5650
https://www.keco.or.kr/kr/open/communityid/1/view.do?p=1&idx=40876
공지사항 상세 | 한국환경공단
자연과 인간을 위한 건강하고 행복한 환경조성 Home 열린경영 공지사항 프린트 열린경영 공지사항 공단뉴스 언론보도 보도자료 설명·해명자료 입찰정보 채용안내 인재육성전략 및 인재상 채용
www.keco.or.kr
#한국환경공단 #한국 #환경 #공단 #2023 #지원금 #보조금 #지원 #사업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3차 #공고 #배출권 #거래제 #할당 #대상 #업체 #탄소 #중립 #설비 #중소 #중견 #기업 #온실가스 #감축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사업'정책정보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종특별자치시]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변경공고 (0) 2023.03.05 [한국환경공단] 2023년도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 해외 현지 성능평가 지원사업 모집 공고 (0) 2023.03.04 [한국환경공단]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3차) (0) 2023.03.04 [한국환경공단] 제17회 자원순환 선도기업 대상 공모 (0) 2023.03.04 [담양군] 2023 New Bamboo Festival(대나무축제) 부스 참가자 모집 공고 (0) 2023.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