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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2023년 상반기 전기자동차(승용·화물차) 보급사업 공고정책정보들 2023. 2. 28. 09:46
[청양군] 2023년 상반기 전기자동차(승용·화물차) 보급사업 공고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에 따라 2023년도 하반기 전기자동차(승용·화물차) 보급사업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전기자동차 상반기 보급사업 공고.hwp0.19MB[출처] 청양군청(청양군 공고 제2023-295호) | 환경정책과 김유경 / 041-940-4053
https://www.cheongyang.go.kr/kor/sub04_02_03.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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